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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54 대우주 천지 창조주 강림! 사후의 미래 세상을 미리 가본다!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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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6월 16일자 A31면「대우주 천지 창조주 강림! 사후의 미래 세상을 미리 가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후세상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곳은 이 곳 하나뿐』이라며『SF 공상 영화 같은 일인데 30~40간 여러분 각자의 생령(영혼)들을 직접 불러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들려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사후세상을 꽃 피고 새우는 무릉도원 세상으로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사후세상 보장, 조상 구원, 영혼 구원, 두통, 어깨 결림, 허리통증, 관절통, 복통, 속 쓰림, 신병, 무병, 빙의, 흉몽, 귀접,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자살 충동, 환청, 환영, 신내림 고민, 제사 차례에서 해방, 악귀잡귀 귀신 소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