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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0년 6월 16일자 A31면「대우주 천지 창조주 강림! 사후의 미래 세상을 미리 가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후세상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곳은 이 곳 하나뿐』이라며『SF 공상 영화 같은 일인데 30~40간 여러분 각자의 생령(영혼)들을 직접 불러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들려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사후세상을 꽃 피고 새우는 무릉도원 세상으로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사후세상 보장, 조상 구원, 영혼 구원, 두통, 어깨 결림, 허리통증, 관절통, 복통, 속 쓰림, 신병, 무병, 빙의, 흉몽, 귀접,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자살 충동, 환청, 환영, 신내림 고민, 제사 차례에서 해방, 악귀잡귀 귀신 소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