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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년 6월 18일자 24면「사람 살리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창고에 5년 자연발효된 특수 약성마늘이 꽉 찼습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마시면 각종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약성마늘 엑기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5년간 특수 발효 공법으로 만든 마늘액을 음용하면『간기능, 부종, 통풍, 피로회복, 갑상선, 장기이식 후 관리, 탈모, 임신, 파킨슨, 알츠하이머, 아토피, 희귀 난치병 등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15일, 30일, 50일, 60일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거나『항암치료시 음용해보면 고통을 많이 개선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음용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늘 엑기스는 의약품이 아니다. 이 광고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했다. 이 조항은 식품 등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