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 2020년 6월 8일자 A10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7일자 14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25일자 17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한겨레,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식물성 아로마테라피오일로 만든 뉴오일’이라는 제품이 신장감염을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뉴오일을 신장감염 초기에는 2개월간, 중기에는 4개월 이상, 말기에는 8개월 이상 투여하면 신장감염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뉴오일은 각 장기의 염증을 제어하고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뉴오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