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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52 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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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6월 8일자 A10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7일자 14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25일자 17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한겨레,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식물성 아로마테라피오일로 만든 뉴오일’이라는 제품이 신장감염을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뉴오일을 신장감염 초기에는 2개월간, 중기에는 4개월 이상, 말기에는 8개월 이상 투여하면 신장감염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뉴오일은 각 장기의 염증을 제어하고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뉴오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