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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8 ‘양주 옥정신도시한신더휴’ 5일 견본주택 오픈 외 2건

1.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2. 국제신문      발행인  이  처  문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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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 2020년 6월 3일자 18면「‘양주 옥정신도시한신더휴’ 5일 견본주택 오픈」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6월 8일자 14면「백양산 숲세권에,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모두 품었네」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6월 10일자 15면「백양산 숲세권서 교통·생활·교육 ‘3박자’ 다 누려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특정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