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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7 기업 & 기업 외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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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0년 6월 2일자「기업 & 기업」, 6월 11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9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11일자「TREND;WATCH」, 6월 24일자「헬스동아」별지 섹션, 6월 25일자 B6~B7면「Food&Dining」특집 면, 매일경제 6월 11일자「CONSUMER journal」, 6월 22일자「하반기 주식 투자」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24일자「Home & Living」, 6월 26일자「Bi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