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20년 6월 9일자「치아愛 날」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6일자「Health on the Table」, 6월 23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25일자「LEISURE &」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6일자「Bio의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의약품, 건강식품, 제약회사, 의류 등을 집중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일부 관련 광고까지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