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6 치아愛 날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6월 9일자「치아愛 날」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6일자「Health on the Table」, 6월 23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25일자「LEISURE &」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6일자「Bio의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의약품, 건강식품, 제약회사, 의류 등을 집중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일부 관련 광고까지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