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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4 진보당 광주시당 출범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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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0년 6월 23일자 1면「진보당 광주시당 출범」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6월 23일자 1면 사진  



    뉴시스 6월 22일 11시 11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6월 22일 11시 11분에 송고한「민중당 당명 ‘진보당’으로 개정, 광주·전남 위원장 선출」기사의 관련 사진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