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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3 창포물에 머리감기 시연

현대일보       발행인  권  오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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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현대일보 2020년 6월 24일자 1면「창포물에 머리감기 시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현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일보 6월 24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6월 23일 14시 13분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현대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23일 14시 13분에 송고한「창포물로 시원하게 머리 감아요」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