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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 2020년 6월 11일자 1면「‘코로나19’ 여파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 ‘충격’」제목의 기사, 시대일보 6월 11일자 1면「‘코로나쇼크’ 취업자 석달연속↓/실업자 5월기준 1999년來 최대’」기사와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일보,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일보)=『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쪼그라들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 4월(-47만6000명)보다는 소폭 작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세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임시·일용직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됐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후략)/오ㅇㅇ 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578 >
(시대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줄었으나 감소세가 석달째 이어져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천명)과 4월(-47만6천명)에 이어 3개월째 줄어들었다. 3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당시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09년 10월 6천명, 11월 3만4천명, 12월 3만4천명, 2010년 1월 1만명이었다.(후략)/윤ㅇㅇ 기자 』
<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290676 >
(뉴시스 6월 10일 10시 22분 송고「‘코로나 충격’ 취업자 3개월째 감소...실업률 ‘역대 최악’」제목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8_0001052121 >
(연합뉴스 6월 10일 10시 48분 송고「‘코로나쇼크’ 취업자 석달연속…실업자 5월기준 1999년來 최대」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23553002?input=1179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 시대일보가 각각 1면에 보도한 위 적시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각각 뉴시스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했다. 서울일보 기사는 뉴시스가 6월 10일 10시 22분에 송고한「‘코로나 충격’ 취업자 3개월째 감소…실업률 ‘역대 최악’」제목의 기사를 일부 내용을 줄인 채 거의 그대로 옮겼다.
시대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0일 10시 48분에 송고한「‘코로나쇼크’ 취업자 석달연속↓…실업자 5월기준 1999년來 최대」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만 줄이고 전재했다. 또한 큰 제목과 작은 제목, 기사에 물린「취업자 증감·실업자 수 추이’」제목의 그래픽도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럼에도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