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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1 ‘법사위’ 평행선…국회 원구성 시한 넘겨 외 3건

1.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3.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4.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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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일보 2020년 6월 9일자 3면「‘법사위’ 평행선…국회 원구성 시한 넘겨」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6월 9일자 2면「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5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첫 돌파」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6월 22일자 1면「광주 33번 PC방 등서 학생 등 204명 접촉 ‘비상’」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6월 22일자 1면「광주 33번 확진자 8시간 PC방 이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일보, 경북일보,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일보)=『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김○○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10200001?section=search >
      (경북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후략)/이○○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063900530?section=search >
      (호남매일)=『광주에서 지역 81일·해외감염 22일만에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3번 확진자가 확진판정에 앞서 초·중고교생이 많이 다니는 PC방을 이용해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A씨가 다녀간 직 후 PC방을 이용했던 청소년 이용자는 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간접접촉자로 분류하고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21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일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 음압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후략)/한○○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1_0001067298 >
      (湖南日報)=『광주에서 지역 81일·해외감염 22일만에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3번 확진자가 확진판정에 앞서 초·중고교생이 많이 다니는 PC방을 이용해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A씨가 다녀간 직 후 PC방을 이용했던 청소년 이용자는 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간접접촉자로 분류하고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21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일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 음압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후략)/원○○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1_0001067152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8일 15시 47분에 송고한「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두고 끝내 평행선」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8일 12시에 송고한「5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첫 돌파…코로나 고용 충격 계속」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6월 21일 15시 25분 송고한「광주 33번 PC방 등서 학생 30명·총 204명 접촉 ‘비상’」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6월 21일 11시 05분 송고한「광주 33번 PC방서 8시간…학생 30명·총 190여명 접촉 ‘비상’」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