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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일보 2020년 6월 19일자 16면「‘대한민국의 중심 서구’로 2년 만에 눈부신 비상」제목의 기사, 현대일보 6월 19일자 16면「‘대한민국의 중심 서구’로 2년 만에 눈부신 비상」제목의 기사, 경인종합일보 6월 22일자 16면「대한민국의 중심/인천광역시 ‘서구’/2년만에 눈부신 비상」제목의 기사, 도민일보 6월 22일자 18면「대한민국의 중심 서구로 2년 만에 눈부신 비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수도일보, 현대일보, 경인종합일보, 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도일보)=『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전국적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2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어느새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서구는 지난 2018년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후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뤄왔다.(후략)/김ㅇㅇ 기자』
< http://pdf.sudoilbo.news/2876/287616.pdf >
(현대일보)=『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전국적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2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어느새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서구는 지난 2018년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후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뤄왔다.(후략)/인천/강ㅇㅇ 기자』
< http://pdf.hyundaiilbo.com/6285/628516.pdf >
(경인종합일보)=『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전국적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2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어느새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서구는 지난 2018년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후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뤄왔다.(후략)/박ㅇㅇ 기자』
<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47 >
(도민일보)=『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전국적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2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어느새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서구는 지난 2018년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후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뤄왔다.(후략)/오ㅇㅇ 기자』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702 >
(인천 서구청 6월 16일 배포 보도자료「‘대한민국의 중심 서구’로 2년 만에 눈부신 비상」)=
<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publicity/bbs/bbsMsgDetail.do?msg_seq=8384&bcd=report&pgno=6 >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일보, 현대일보, 경인종합일보, 도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서구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서구는 지난 2018년 이재현 서구청장 취임 후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뤄왔다』며 이 서구청장의 취임 2년 성과를 칭찬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그러나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쓴 것이 아니다. 서구청이 배포한「‘대한민국의 중심 서구’로 2년 만에 눈부신 비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사 본문은 물론 제목도 보도자료 내용을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널리 알리고 싶은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자료를 낸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홍보성 보도자료를 언론이 검증 과정 없이 받아쓰기 하듯 그대로 전재해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갉아 먹을 수 있다. 또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 독립된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전문,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전문,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