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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38 기자초점/벙어리 냉가슴 약사들의 속내는?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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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대일보 2020년 6월 9일자 15면「기자초점/벙어리 냉가슴 약사들의 속내는?」칼럼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바이드19로 인한 공적마스크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약국들이 5개여월을 지나면서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시점으로 부터 활당된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면 중간에 품절이 되여 구입하려는 방문자들로 부터 온갖 욕설을 감래해야 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신분증을 검색해보면 다른 약국에서 구입한 이력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구매한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줄을 서있다가 마스크가 품절이 되면 단골손님에게는 챙겨줘야지 않겠느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또는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있어 이에대한 설명까지 하며 이를 담당해야 하는것이 구매자들 로부터는 마스크장사로 비춰지고 있으며, 정작 환자와 대면하며 약복용을 설명해야 할 약사가 마스크를 왜· 빨리안 주느냐고 큰소리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고 마스크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까지 제시하며 구매를 요청하는 일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약사들의 입장에 한숨을 내 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가 한사람 배출되려면 대학교 기본교육은 물론 본초학. 약제학. 임상학. 조제학. 경영학 등 6년여에 걸처서 배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약사고시에 합격한 자에만 주어지는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되어서 일반사업자 신고로 약국을 개업하게 되며 신용카드와 지방카드 기본소득카드 의료보험 취득자와 저소득자 등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세부문제까지 당당해야 하는 약사들의 짐이 무거운 실정에 처한 현재의 입장이다.
      6년의 공식적 배움과 2.3년의 실무를 거쳐 비로소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으며,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손님들로부터는 단순직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푸념을 털어놓고있다.
      또한 정부의 시책 발표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는 먼져하고 준비는 않되어 있으니 이 또한 직접담당 하는 실무진 약국에서 변명을 해야 하는 억울한 입장도 왕 왕 있으니 이 또한 검토를 제대로 거쳐서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군다나 훅시 코바이드19확진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해가면 CCTV를 확인후 전체소독을 해야 하며,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일 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소신이 약사회까지 정 나라하게 하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작은 정성을 알아줘야 할 곳은 바로 국가가 아닌가 싶다.』
    <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29011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대일보의 위 적시 칼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마스크 판매를 대행하는 약국 약사들이 정부 시책과 시민들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약사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빗대 칼럼의 제목으로「벙어리 냉가슴 약사들의 속내는?」이라고 달았다.
      ‘벙어리’라는 말은 신체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벙어리 냉가슴’은 신체장애를 이용하여 비유하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칼럼 제목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