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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37 일상 파고든 마약…작년 1만6044명 적발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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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0년 6월 22일자 22면「일상 파고든 마약…작년 1만6044명 적발 ‘역대 최대’」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마약·향정·대마 등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가장 많은 1만6044명을 기록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신종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면서 20~30대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 사범이 늘어난 가운데, 미성년자 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최근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1만2613명보다 3431명(27.2%) 증가하면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밀수·밀매를 포함한 공급사범은 4225명으로, 2018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신종 마약류의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의 압수량은 362㎏으로 전년도 압수량 415㎏보다 줄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2018년 압수량 48.2㎏에서 지난해 82.7㎏으로 71.8% 늘었다. 신종 마약류 중 대마오일, 대마젤리, 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최음제로 사용되는 일명 ‘러쉬’(알킬 니트리트류) 등 압수량은 같은 기간 23.2㎏에서 61.9㎏으로 167% 급증했다. 검찰은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투약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오일이나 향수, 전자담배 같은 방식으로 기호식품처럼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종 마약류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200034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에 마약 투여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래픽은 주사기를 손에 든 사진과 도표를 합성한 것으로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의 모방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문지면에 이러한 마약 및 투약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