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2020년 6월 23일자 27면「희귀병 치료 ‘수입 긴급허가’ 마약류 불법 처방땐 ‘1년 업무정지’」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일보 6월 23일자 1면「‘모르핀 100배’ 마약성 진통제, 의사 처방에 7분도 안 걸렸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누군가에게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마약류’만큼 이 표현이 적절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마약류는 극심한 통증이나 불면 등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약이 되기도 하지만, 질병과 무관하게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독이 된다. 이러한 특성 탓에 의료용 마약류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의료용이 아닌 불법 마약류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사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교육과 더불어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 없는 의료용 마약도 빠르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이 독이 아닌 약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엔에서 지정한 34번째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에서 마약류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인 만큼, 200명가량이 참석한 지난해 기념식과 달리 이의경 식약처장과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00명 규모로 축소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기념식에서는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수상 등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식순은 ‘회복토크’다. 회복토크는 마약 중독 회복자들의 사회 복귀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인데, 이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지원 확대에 힘을 쏟는 대응 취지와 일맥상통한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2301032703311002 >
(한국일보=)『“펜타닐로 눈을 돌리는 마약 중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같은 아편계 마약인 헤로인 등은 구매비용이 크고 적발 위험도 높잖아요. 펜타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다 ‘의사 처방’이라는 합법성까지 갖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 ‘펜타닐 오ㆍ남용’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귀띔해 준 한 마약 전문가의 설명은 섬뜩했다.
펜타닐은 본래 디스크나 암 환자 등이 수술 후 겪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아편계 진통제다. 주로 패치 형태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데,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펜타닐의 환각 효과가 입소문을 타며 일종의 ‘대체 마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말이었다.
일부 중독자들이 ‘편법 처방’을 받은 뒤, 패치에 포함된 마약 성분을 흡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나 강한 까닭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죽기 전엔 끊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다.
이런 펜타닐에 빠져 버린 사람들에게 A의원은 ‘성지’와도 같다. 처방전을 쉽게 내 주는 건 물론,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 있기 때문이다. 한 펜타닐 중독자는 지난해 8월 A의원을 통해 이 약을 처음 접한 뒤, 올해 3월까지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펜타닐의 존재를 처음 알려준 지인도 A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가 보니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로 펜타닐 처방을 받는 게 ‘식은 죽 먹기’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21554000048?did=N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시스템을 알리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가 사용하는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이 ‘대체 마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두 신문은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약품, 투여용 주사기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마약류가 약이 되는 장면과 독이 되는 장면을 넣은 사진을 실었다. 독이 되는 장면은 잘게 부서진 알약과 마약 투여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잡은 손을 함께 클로즈업한 사진이다.
한국일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패치 형태의 의약품과 백색가루가 든 봉지, 주사기를 든 손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사진설명을 통해 “주사기와 백색가루(밀가루)는 연출을 위한 소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는 패치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 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마약 투약용으로 보이는 백색가루나 주사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굳이 연출까지 하면서 독자들에게 주사기 등의 사진을 소개했다.
두 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진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실물과 투여 방법을 상상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호기심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기사에서 소개한 다양한 사례를 그릇된 정보로 받아들여 악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