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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35 9세 소녀에 “어디 가고 싶냐” 묻자…“집엔 가기 싫어요”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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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6월 12일자 A10면「9세 소녀에 “어디 가고 싶냐” 묻자…“집엔 가기 싫어요”」기사의 관련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양의 친모는 고온의 액체 풀을 쏘는 공구인 글루건을 A양 발등에 쏴 화상을 입혔다. A양은 “엄마가 욕조에 머리를 감길 때 물에 머리를 박아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A양의 동생 3명 중 막내를 지난 3월쯤 출산했다. 새 생명을 가진 만삭의 몸일 때도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것이다. 경찰은 보건소 기록과 본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과거 조현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A양에게 하루 한 끼만 줬다. 지난달 27일부터는 A양을 4층 테라스 난간에 쇠사슬로 묶어놨다. 자물쇠로 잠갔다가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만  
    풀어줬다.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잠시 쇠사슬이 풀려 있던 A양은 테라스 옆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도망쳤다. 높이가 10m나 되는 데다 상당히 가팔라 어른도 넘어가기 어려운 지붕이었다. 만약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지만, A양에겐 부모가 사는 집이 더 위험했다. 사무실로 쓰이던 옆집은 비워져 있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옆집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온 A양은 집에서 600~800m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탈출한 A양을 목격한 한 주민은 본지에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46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삽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아동 학대사건을 1면(「아홉살 소녀는 살기위해 목숨을 걸었다」제목의 기사)과 A10면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학대 아동의 부모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아이의 손가락을 지지고,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찔렀으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에 쇠사슬을 감아 4층 빌라 꼭대기 테라스에 묶어뒀다. 자물쇠가 채워진 채 이틀을 견디던 아이는 부모가 잠시 사슬을 풀어준 사이 높이 10m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넘어가 도망쳤다.
      기사는 아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까지 부모로부터 당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일례로 기사는 A양의 손끝에선 심한 물집이 발견됐는데 A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계부가 “지문은 없애고 가라”며 프라이팬에 지진 자국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편집자는 프라이팬을 든 남성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서는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그림 속 어린이는 겁에 질려 있고, 남성은 흉악한 얼굴로 어린이를 노려보며 다가서고 있다. 프라이팬은 뜨겁게 달궈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삽화는 해당 어린이가 겪었을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독자들을 당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록 편집자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삽화를 쓴 것으로 보이나, 폭력의 내용,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피해 어린이와 주변인들이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