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2020년 6월 1일자 9면「“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이자 살인행위”」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6월 2일자 13면「동반자살 하려다 아이만 죽인 엄마에 실형 선고…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이번에 숨진 아이가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아이만 죽고 본인은 목숨을 건진 엄마 2명이 나란히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구한 사연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엄마를 함께 불러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반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여·40) 씨와 B(여·42)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같은 날, 나란히 같은 형량을 받았지만 두 엄마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했다.
A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로 정신 연령이 3살에 불과한 9살 딸을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우울증을 앓던 중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자 범행을 결심, 자신이 죽게 되면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고 남편에게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A 씨는 지난해 8월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딸에게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미리 처방받은 40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 딸은 사망했으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B 씨는 2018년 12월 두 번째 결혼마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우는 등 부부 사이의 불화가 계속되자 만 2살이었던 아이와 함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5년 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남편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B 씨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 씨는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긴 판결문을 읽어나가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탄식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자리해 있다”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101070930322001 >
(경향신문)=『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가 결국 아이만 죽이고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42·여)와 ㄴ씨(40·여)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엄마의 양형에 매우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꼽힌다”면서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한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와 원인, 아동보호에 대한 당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부모의 무능력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런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ㄱ씨는 2018년 12월 당시 두 살 된 아이와 함께 있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귀가한 남편에 의해 발견됐지만 아이는 숨지고 말았다. 2015년 결혼한 ㄱ씨는 이듬해 아들을 낳아 평탄한 생활을 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도 심해졌다. 사건 발생 후 ㄱ씨는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언어 장애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후유증을 앓았다.
ㄴ씨는 지난해 8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세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가 아이는 숨지고 자신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ㄴ씨는 딸의 사회적 연령이 2~3세에 불과해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면서 양육 부담과 경제난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12122015&code=9403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은 울산지법 형사11부가 자녀 살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두 엄마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홉 살 딸에게 딸이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미리 처방받은 40일치 약을 먹었다. 딸은 사망했으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B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만 2살이었던 아이와 함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남편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졌고, B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이처럼 두 사건은 A씨와 B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각각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다. 두 신문은 재판부가 ‘동반자살’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일보 기사는 동반자살이 살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처방받아 먹던 약을 딸에게 한꺼번에 먹이고』『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등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경향신문 기사는『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한 것』『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재판부의 견해를 본문에서 상세히 밝히면서도 정작 제목에는 ‘동반자살하려다 아이만 죽인 엄마’라는 잘못된 표현을 넣어 이 사건이 동반자살인 것처럼 다뤘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