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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6월 12∼13일자 2면「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아이… 그만, 쉬고 싶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굶주림과 방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A(13)군은 겨울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보호자 없이 3개월간 방치돼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A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지난해 말 아동 지원 단체의 심리 검사를 지원받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A(13)군은 지난 1일 스스로 두꺼비집을 내리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침 이날 오전 방문한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의식을 잃은 A군을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다. A군은 번개탄이 옮겨 붙은 화재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아동시설 등에 맡겨졌던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외할머니마저 장기간 집을 비웠다. 친부와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새 가정을 꾸린 친모는 A군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사실상 A군을 방치했다.
A군은 지역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주 1회 활동가의 돌봄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개월 정도 방문이 중단됐다. 그사이 군청, 학교 등의 관계자가 몇 차례 A군의 집을 찾아가 길게 자란 손톱을 잘라 주거나 음식을 해 주기도 했지만 A군은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만 마시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A군은 자살 고위험군 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호자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퇴원 후 마땅한 거처도 없는 상태다. A군의 법적 보호자인 외할머니와 친모는 응급실 이송 당시 구급차 탑승을 위한 보호자 동의 요청도 거부했다.
A군이 남긴 메모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다들 나 없이도 행복해라”라고 적혀 있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전 A군은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복잡한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데는 지자체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아동 방임 학대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김보람 변호사는 “방임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못난 부모라도 부모와 같이 있는 게 낫다’는 혈육 중심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 보호자 사이의 적극적인 분리나 대처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동보호기관은 A군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데다 물리적 폭력 등 보호자의 결정적인 학대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당장 격리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20020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한 중학생이 가족의 무관심(방임) 속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A(13)군은 겨울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보호자 없이 3개월간 방치돼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아동시설 등에 맡겨졌던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냈고 지난 3월부터는 외할머니마저 장기간 집을 비워 혼자 지냈다. 친부와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새 가정을 꾸린 친모는 A군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가져다 쓰면서도 A군을 방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마침 이날 오전 방문한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의식을 잃은 A군을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다.
그런데 기사는 A군의 극단적인 선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두꺼비집을 내리고 번개탄을 피워’ ‘번개탄이 옮겨 붙은 화재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자살방법, 도구, 장소 등 현장 상황을 누구나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아이… 그만, 쉬고 싶었다」고 달았다. A군이 남긴 메모인 “나도 이제 쉬고 싶다”는 내용을 반영한 제목이다. 그러나 ‘그만, 쉬고 싶었다’는 감성적 표현은 자칫 독자들이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자살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 위 기사는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의 자살 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