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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년 6월 29일자 31면「장관도 판사도 당했다…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총력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언젠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은성수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방지기술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을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도 대상이 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상화된 범죄가 된 것이다.
실제 2007년에는 한 지방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범인에게 6000만원을 송금한 일이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검찰 출입 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여러차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2017년 이후 발령된 소비자경보 31건 가운데 12건이 보이스피싱 관련이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에는 피해건만 7만2000여건이었고, 피해액도 6700억원이 넘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900044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소개해 정리하는 내용이다.
문제는「장관도 판사도 당했다」는 제목이다. 제목에서 지칭된 장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판사는 ‘한 지방법원장’이다.
은 위원장 관련 기사 내용은 그가 최근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시연회에 참석해밝힌 것으로 리드에 소개된『“언젠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은성수였다.”』이다. 당시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가족에게 그 같은 전화를 받지 말도록 알려 피해를 막았다.
판사 관련 기사 내용은『실제 2007년에는 한 지방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범인에게 6000만원을 송금한 일이 있었다.』이다.
판사의 사례와 달리 은 위원장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뿐 피해를 본 것이 아님에도 편집자는 ‘장관도 당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과 피해를 본 것은 비교될 수 없는 사안으로, 실제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수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매우 큰 파장이 뒤따랐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만연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과장된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