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2020년 6월 16일자 24면「악마들과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 가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가정에서 연간 2만 4000여건의 아동학대, 5000건 이상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은 4만여건이 넘는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여아 학대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현실은 더 심각한 셈이다. 특히 이 통계마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모두↑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이 중 5243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 건수는 2016년부터 4000선를 넘더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00건대를 기록했다.
아동학대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0% 늘어난 2만4604건을 기록했다. 2014년 1만27건에 비해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2017년 2만건을 돌파한 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다.
아동·노인·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 모든 폭력·학대를 포괄하는 개념의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매년 4만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4만1905건)까지 총 16만6935건이 경찰에 검거됐다.
◇“약한 처벌에 신고 안한다”…‘피해자 중심’ 법 집행 필요
많은 것같지만 이마저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학대 및 폭력 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면 외부에 드러나기 힘들어 실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법에 따라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교사 등 25개 직군의 ‘신고의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대를 신고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하지만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신고자를 특정하기 쉽다. 돌아올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의무자들은 침묵으로 일관, 신고율은 전체의 30%선으로 저조하다. 결국 아동이 직접 학대 피해를 신고하거나 비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 사건에선 주변 이웃이나 지인이 어렵게 신고해도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로 2013∼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총 115만9159건에 달했지만 검거율이 약 13%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자녀·가정 유지를 고려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시작될 가해자의 보복 등을 우려해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거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건의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511152768987&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여아학대사건을 계기로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요지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에서 발생해 신고율과 검거율이 낮고 처벌도 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에서 기술한 연간 발생건수인 아동학대 2만4천 건, 노인학대 5천여 건, 가정폭력 4만여 건을 어깨제목으로 달고 기사 큰 제목을「악마들과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가정」으로 뽑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한국 사회는 가정 내에 악마들이 득실거리고 이들로 인해 연간 4만 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목은 창녕 여아학대 사건의 잔혹성을 염두에 두고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범 모두를 악마로 지칭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다. 가정폭력 사범이 모두 악마에 비견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위 제목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게다가 이 제목은 가정폭력 범죄를 악마로 비유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