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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26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입지 대가대병원대구 가톨릭대학병원…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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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0년 6월 15일자 1면「“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입지 대가대병원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이 최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이 대구 가톨릭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2파전으로 압축됐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14일 오후 현장 실사를 위해 병원에 온 정부(질병관리본부)평가단에게 향후 병원 신축과 운영계획 등 브리핑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평가단에게 코로나19로 대구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시민을 위한 전문 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 평가단은 대가대병원 측의 브리핑을 들은 후, 대가대병원을 돌아보는 현장 투어를 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건축비(국비 409억 원·1인 음압 병실 36개)외에 추가로 148억 원을 자부담키로 했다. 병원 자부담과 대구시의 투자로 20개 음압병실(다인실·72 병상)이 추가 신설되면 전문병원 내 총 56개 병실(108병상) 운영이 가능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총사업비는 617억 원으로 늘어난다.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에 대구시도 배수진을 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당초 시는 전체 사업비의 30%(120억 원) 정도의 지방비를 감염병 전문병원에 전액 지원키로 했지만, 막판 추가 지원계획을 밝혔다. 최종 사업자로 지역 병원이 선정될 경우, 정부 지원 음압병실(36개)외 추가로 음압 병실을 추가할 경우 최대 6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 내 병원 간 협업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뒤 감염병 공동 대응 및 연구비 명목(운영비)으로 매년 12억 원을 5년간 지원키로 했다.    병원 간 협업 네트워크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종 선정될 병원 등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파티마 병원) 한 곳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대구시 복안이다. 이는 전담병원에만 국·시비 지원 몰리면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가동됐던 기존 감염병 대응체계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도전장을 낸 곳은 대구·부산·경남지역 7개 의료기관(종합 및 상급종합병원). 정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24일에 최종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이 대구 가톨릭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2파전 양상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 평가단이 14일 오전 현장실사 차 대구가톨릭병원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은 향후 병원 신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입지 대가대병원이 최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가장 비슷한 말을 한 인사는 권영진 대구시장 뿐이다. 권 시장도『“정부 평가단에게 코로나19로 대구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시민을 위한 전문 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