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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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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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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6월 27일자 A3면「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이유는 뚜렷한 혐의 없이 수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늘어졌고 납득할 만한 결정적 수사 성과도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제안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 각계 전문가들은 “기소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삼성 수사는 지난 19개월 동안 늘어진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보도되거나 알려진 바 없었고 “혐의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수사 쟁점이 계속 바뀌었다.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직후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심의위 위원선정은 무작위 추첨
      대검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 회피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했다. 지난 16일 양 전 대법관은 “(친구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공동 피의자라 동일 소인(訴因·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양 위원장 이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양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 주재하에 심의를 진행했다. 표결권이 없는 임시위원장(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논의를 벌였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퉜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32기)과 최재훈 부부장(45·33기),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33기) 등이 참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한 뒤로 ‘삼성 수사’를 맡았다. 김 부장검사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변호인단은 김기동 변호사(56·21기·전 부산지검장)와 이동열 변호사(54·22기·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2부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지검장도 201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양측은 의견서(A4 용지 50쪽)를 제출하고 각각 70분간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PT)을 활용한 구두 변론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관계자는 “구두 변론은 재판하듯 침착하게 진행됐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또 “삼성 측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을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가 됐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 19개월 끈 수사에 마침표 찍나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가 조작,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2018년 11월부터 19개월째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는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됐다. 압수수색 50여 차례, 관계자 1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430여 회 이뤄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분식회계, 증거 인멸, 주가 조작 등으로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날 심의기일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수긍할 만한 결정적인 수사 성과는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조만간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최근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등 검찰에 대한 대외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면 정치권에 검찰 개혁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자체 개혁 제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8차례 의결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2018년 4월 수사심의위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심의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따랐다. 2019년엔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심의위는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 권고도 수용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놓고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5829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는 심의위 선정 과정과 쟁점이 논의된 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검찰의 사건 처리까지 예상했다.
      기사는『조만간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불기소 의결을 받아들여 사실상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기사 본문에도 언급했듯 권고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처럼 기술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고 달았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국민의 결정’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심의위가 국민을 대표한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심의위의 결정은 국민의 뜻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라고 봐야 한다. 기사 첫머리에『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기술이 있으나, 이는 이 부회장의 주장일 뿐 국민들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 결국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 자체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그 구성 자체부터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결정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근거도 기사에는 없다.
      따라서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국민의 결정으로 확대 해석한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는 보도 태도다.
      위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