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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재심 2020-2 지쳐가는 TK 간호사들…“더 못 버텨” 집단사표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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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0년 3월 2일자 1면「지쳐가는 TK 간호사들…“더 못 버텨” 집단사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41차 회의(4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0-1065)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주의’ 결정을 유지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지 3월 2일자 [지쳐가는 TK 간호사들... “더는 못버텨” 집단사표도] 제목 주의 조처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며 기사 제목에 주의 조처를 한 것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번 한국일보 보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을 응원하며 정부가 이들의 고충을 멀리서 지켜만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을 공론화시키려는 취지의 1면 기사로서, 이후 많은 독자들의 공감 여론을 끌어내 자부심이 큰 기사였습니다. 본지 보도로 간호사들이 처한 눈물겨운 환경에 많은 독자들이 인터넷기사 댓글 등으로 반응했고, 댓글창에선 가족은 뒷전이고 오직 환자들을 위해 밤낮 봉사한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의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신문윤리위원회는 본지 보도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간호사들을 비판한 국민일보 보도를 지적하면서 황당하게도 한국일보를 함께 묶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논조와 접근부터 정반대인 본지 보도를 같이 묶어 이런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취재부서와 기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김정혜 기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후 간호사 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 영남일보 >(2월28일, 코로나19 전담병원 포항의료원, 간호사 16명 사직서 제출)와 < 연합뉴스 >(2월28일 “병상 있어도 의사?간호사 없어”…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난)보도를 접한 뒤 간호사들이 사표를 낸 정확한 이유 등을 알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김경례 포항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이 집단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사직서를 낸 간호사들은 20?30대의 젊은 간호사들이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포항의료원이 갑작스럽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젊은 간호사들이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진은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학 연기로 자녀들이 종일 집에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또 감염병동에 근무하면 퇴근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의료진에 대한 오해?편견으로 상처 받았다고 한다. 어느 직원은 긴급 돌봄을 신청했는데 아이 엄마가 포항의료원 간호사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통화 내용은 기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습니다. 김경례 실장은 “본인 또한 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불편한 시설을 보내 엘리베이터에 이웃이 타고 있으면 계단으로 30층인 집까지 걸어올라 간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의료원 측은 “간호사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의료원 장례식장은 임시로 마련한 것이고 원룸을 계약한 상태인데 보도가 나가면 건물주와 이웃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으니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의료원측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의 집단사직을 가장 먼저 보도한 < 영남일보 >에 따르면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전담병원 간호사의 경우 현재 한달 가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무해야 한다. 맞벌이 간호사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 이라며 “경북도가 확보한 모든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충원이 절실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 연합뉴스 >도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전담병원 간호사는 한 달치 짐을 준비해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무해야 한다”며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163병상을 모두 운영하려면 퇴직자 수만큼 간호사와 내과 의사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야근 등으로 외부 기숙사가 모두 차게 되자 장례식장 접객실을 기숙사로 활용해 기거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보 기자는 언론 및 대외 홍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외에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취재 내용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본지의 기사 내용이 아닌 제목에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미디어오늘과 경북일보 등 지역신문이 잘못된 보도라는 포항의료원측의 주장을 잇따라 보도했다’고 하나 정작 포항의료원은 본지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의료원측은 본지 보도 이후 기사는 물론 제목에 대한 반박이나 정정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신문윤리위원회가 기사 제목에 내린 조처를 재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위 청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한국일보는 2020년 4월 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제941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0-1065)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 3월 2일자 1면「지쳐가는 TK 간호사들…“더 못 버텨” 집단사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주의’ 조처한 바 있다.

      2) 한국일보는 재심 청구서를 통해 위 기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을 응원하며 정부가 이들의 고충을 멀리서 지켜만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을 공론화시키려는 취지로 보도해 많은 독자들의 공감 여론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 보도로 간호사들이 처한 눈물겨운 환경에 많은 독자들이 인터넷기사 댓글 등으로 반응했고, 댓글창에선 가족은 뒷전이고 오직 환자들을 위해 밤낮 봉사한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의견들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윤리위가 한국일보 보도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간호사들을 비판한 국민일보 보도를 지적하면서 한국일보를 함께 묶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일보의 기사와 함께 처리한 것은 논조는 다르더라도 포항의료원의 집단 사표문제를 다룬 기사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신문윤리위는 국민일보의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을 함께 처리하면서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마치 한국일보의 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일보와 함께 적용한 일부 윤리강령 위반은 취소한다.

      3) 한국일보는 취재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취재과정에서 포항의료원측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외 홍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외에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취재내용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가 ‘미디어오늘과 경북일보 등 지역신문이 잘못된 보도라는 포항의료원측의 주장을 잇따라 보도했다’고 하나 정작 포항의료원은 한국일보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의료원측은 한국일보 보도 이후 기사는 물론 제목에 대한 반박이나 정정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 취재 경위와 취재 과정, 보도된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가 기사 제목만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일보의 기사와 함께 “위 기사 보도 이후에도 포항의료원측의 입장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은 한국일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 사유에서 포항의료원측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배제한다. 다만 포항의료원측이 한국일보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국일보는 기사 내용을 들어 위 기사 제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문윤리위가 기사 제목에 내린 ‘주의’ 조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이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 큰 제목은「지쳐가는 TK 간호사들…“더 못 버텨” 집단사표도」이다.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기사 본문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인적인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다.
      그러나 제목만 놓고 보면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지쳐가고 있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집단사표를 냈다는 내용이다. ‘집단사표’는 항의와 불만을 드러낸 의사표시로 읽힌다. 당시 지역신문 등에 보도된 간호사들의 사표 제출 과정을 보면, 16명 중 11명은 공무원시험 준비, 결혼, 타 의료원 이직 등을 이유로 코로나 확산 전 연초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5명은 육아문제 등 집안사정으로 사표를 냈다. 이들은 당초 1~2월 사직하려다 대체인력이 투입되기로 한 3월까지 사직을 미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사표를 낸 이러한 과정을 보면 ‘집단사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941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위반은 취소한다.
      이에 따라 청구서의 일부를 인용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유지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