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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5월 26일자(캡처시각)「5만원 있다면 당장 시작해라! “月수익 오천만원 가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5. 26. 16:33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6000256 >
위 광고는 금 투자정보 제공업체인 ‘골드라임 한양점’을 소개하면서「5만원 있다면 당장 시작해라! “月수익 오천만원 가능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금에 투자해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내용뿐, 5만원으로 한 달에 5000만원씩 수익을 올린 사실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에도 없는데 제목만 20대 여성이 ‘골드라임’으로 한 달에 5000만원을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wlime01/1Ebq0k/MKBE4y#info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