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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5월 26일자(캡처시각)「강남부자들 부동산 몽땅 팔고 “이것”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5. 26. 16:49 >
<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6142526707?l=N >
위 광고는 ‘레인메이커 인베스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강남부자들 부동산 몽땅 팔고 “이것”한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진 바이오종목 장외시장 거래를 추천하면서 자사 컨설팅을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마치 강남부자들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rmstock/?ref=4196&cc=1844330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