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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0년 5월 26일자(이하 캡처시각)「“여보 미안해..” 남성 73% 잠자리 자신없어..」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6일자「“여보 미안해..” 남성 73% 잠자리 자신없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매경닷컴
< 캡처시각 20. 5. 26. 13:15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36519/?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2)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5. 26. 13:47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07000950&nt=1&md=20200526110109_BL >
위 매체는 성인 남녀가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여보 미안해..” 남성 73% 잠자리 자신없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는 제목에서 표현한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단지 남성의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발기력과 지속력을 수술 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할 뿐이다. 이처럼 구체적 효능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하루 1번 섭취로 병원치료없이 성기능 장애가 개선된다는 내용은 진실되지 않으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매경닷컴 < http://reople.ad4989.co.kr/Ch0pCA7XEAEYASA/?ch=REO_L >
②헤럴드경제 < http://reople.ad4989.co.kr/Ch0pCA7XEAEYASA/?ch=REO_L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