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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05 노주현,조영구 “돈벌게해준다”여성들데려다가..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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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5월 20일자(이하 캡처시각)「노주현,조영구  “돈벌게해준다”여성들데려다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27일자「노주현,조영구“돈벌게해준다”여성들데려다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5. 20. 15:49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500008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5. 27. 11:2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613402199217 >  
      위 광고는 ‘재벌투자연구소’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노주현,조영구 “돈벌게해준다”여성들데려다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은 노주현·조영구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데려다가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달았지만, 광고내용을 보면 노주현·조영구는 재벌투자연구소를 추천했을 뿐 ‘돈 벌게 해준다’며 여성들을 데리고 간 사실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y.newscover.co.kr/cor/m1/?ref=881&cc=1448221#8888 >
                 ② < http://my.newscover.co.kr/cor/m1/?ref=409&cc=1448221#888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