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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5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2020년 주식종목 중 ‘10배’ 오를 종목은?」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10일자「주식 ‘10배’ 오를 종목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0. 5. 10. 12:21 >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0/2020051000498.html >
2)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0. 5. 10. 12:43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508/100959206/1 >
조선닷컴은 ‘한국자산투자’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020년 주식종목 중 ‘10배’ 오를 종목은?」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리온투자파트너스’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10배’ 오를 종목 밝혀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해당 회사 정보를 이용해 2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매월 4000만원(또는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이 나올 뿐, 제목에서 밝힌 ‘10배 오를 주식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조선닷컴 < http://koreastock1.co.kr/news1/?adcode=adpn_n >
-스포츠동아 < http://pilllza-stock.co.kr/community/?adcode=adpn_n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