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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99 60대남성 ‘이것’했더니, 넘치는 힘 감당 못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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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0년 5월 19일자(캡처시각)「60대남성 ‘이것’했더니, 넘치는 힘 감당 못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5. 19. 14:45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1910182627670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60대남성 ‘이것’했더니, 넘치는 힘 감당 못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의 혈액흐름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유효성분 특이사포닌(Rg3)함량을 다른 제품보다 높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에 직접 작용, 여성과의 관계시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으나, “발기력, 지속력 등 남성 고민이 수술없이 해결 가능해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hcw/c03_b/?pid=wcr_busan_351_wrtext&ak=34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