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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95 죽어도 안빠지는 “똥뱃살” 빨리 빼는 비법?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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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5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죽어도 안빠지는 “똥뱃살” 빨리 빼는 비법?」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6일자「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제목의 광고 코너 편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5. 25. 08:20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5/101193627/1?ref=main >
    2)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5. 26. 17:0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03046625772856 >  

      동아닷컴 광고는 기사 제목 바로 위에 광고 3건을 묶은 박스를 항시 배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메인에 해당하는 광고 말미에는 항상 ‘기사더보기’ 버튼이 빨간 글씨로 주목도 있게 편집돼 있다. 오른쪽 2개의 배너에도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광고임이 명백한데도 ‘기사 더 보기’라고 적어 놓았다.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으로 독자가 오인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데일리 광고는 주식투자 관련 업체를 소개하면서「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라는 코너 제목 아래 이데일리 기사 2건(▷「탁현민 “통합당 ‘부정선거’ 의혹…2012년 대선 때, 내 모습」 2020년 5월 15일자 ▷「[프로필]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통찰력?소통 겸비 ‘적임자’」 2020년 5월 11일)과 투자정보 제고업체 광고 2건(▷‘JS리치컴퍼니’의 「주식 하락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수익 났다…」 ▷‘메이저투자그룹’의 「주식, 200만원 있다면 당장 “이것” 시작…」)을 별다른 표시 없이 나란히 배치했다. 코너 명칭이「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이고, 이 광고가 실린 페이지의 기사가「탁현민, 1년4개월 만에 靑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인데 광고에 배열한 첫 번째 기사가 탁현민 관련 내용이어서 독자는 제목으로 배열한 4건이 모두 기사라고 혼동할 우려가 크다.
      광고를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체제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동아닷컴 < https://sblack.co.kr/reo3/ >
    이데일리① < http://news-rm.co.kr/event/?ad=db_pc3 >  

    이데일리② < http://major-invest.co.kr/economynews//?code=dable_0509_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