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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93 관절통증, 올해부터 병원가면 안돼요!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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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5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통증, 올해부터 병원가면 안돼요!」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5월 1일자「관절통증, 올해부터 병원가면 안돼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5. 1. 14:54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019004&wlog_sub=svt_006 >


    ②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5. 1. 15:19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30509902 >
      위 광고는 관절통증을 덜어주는 건강기능식품 ‘해피마스타’를 홍보하고 있다. MSM을 비롯해 비타민, 마그네슘 등 9가지의 성분을 결합해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광고 아래쪽 <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라는 코너에「아버님“안돼 그만” 더 깊숙이..넣어줘..」,「잠든 숙모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등등의 패륜적표현의 제목과 그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형수’ ‘숙모’를 비롯한 성인만화와 ‘주부의 고백’ 등의 성인소설로 연결된다.
      이들 만화 및 소설은 ‘미리보기화’라는 타이틀 아래 미성년자들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저속하고 음란하다. 형수와 시동생,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행위 등을 낮뜨거운 대사나 자극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란 만화 및 소설은 신문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egs/m/?ref=882&cc=1826778 > 세계일보 < http://my.newscover.co.kr/egs/m/?ref=882&cc=1826778 >

    -서울신문

    ※박스1 부분을 클릭하면
    < http://hibook.co.kr/view.html?book=7867&chapter=109365&buy_type=buy&rl=2003021752&mkt=CYZFY3C9 >로 연결


    ※박스2 부분을 클릭하면 < 주부의 고백-1화: 저는 남보다 물이 많은 주부입니다 > < http://hibook.co.kr/view.html?book=2590&chapter=55354&buy_type=buy&rl=2001080852&mkt=4RS8QT42 >로 연결



    -세계일보

    ※박스1을 클릭하면
    < http://hibook.co.kr/view.html?book=7867&chapter=109365&buy_type=buy&rl=2003021752&mkt=CYZFY3C9 >
    ※박스2를 클릭하면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496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