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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5월 5일자「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5일자「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
송고시간 2020-05-05 09:33
어린이집 아동학대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 모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양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12000062?input=1195m >
(한경닷컴)=『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
입력2020.05.05 09:33 수정2020.05.05 09:33
"아동학대 예방 관리·감독 소홀"…선고유예는 '솜방망이' 지적
(이하생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55381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기사와 함께 어린아이가 구석에 양팔을 들고 교사로부터 야단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래픽을 게재했고, 한경닷컴은 연합뉴스의 기사와 그래픽을 그대로 전재했다.
비록 그래픽의 내용이 그다지 과격해 보이지 않지만, 영·유아에 대한 체벌은 가해져서도 안 되고 그 상황을 재현해 보여주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기사가 게재된 날이 ‘어린이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