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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5월 1일자(캡처시각)「많이본 기사」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5. 1. 01:15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300001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자사 홈페이지「많이 본 기사」라는 인덱스 난에「김태희, 비 “버버리” 완판! 가격이..충격!」라는 광고 제목을 끼워 넣었다. 제목을 클릭하면 ‘스타일백’이라는 명품 쇼핑몰 < https://stylebag.info/main/index > 광고로 연결된다.
이용자가 기사 목차 난에 기사가 아닌 광고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점을 활용해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 넣은 편집은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stylebag.info/main/index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