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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0년 5월 1일자「14층 빌딩 난간서 경찰과 대치…3시간 설득끝에 구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한 고층건물서 자살소동…경찰 설득 중
등록 2020-05-01 19:06:02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에 있는 14층짜리 빌딩 옥상 난간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약 3시간 만에 구조됐다.
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 건물 옥상 난간에 서 있다가, '내려오라'는 경찰의 지속적인 요구에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옥상에서 내려왔다.
소방 관계자는 "약 3시간이 넘는 경찰의 설득 뒤에 남성이 옥상에서 내려왔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에 에어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놨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안정시킨 뒤 신분 확인을 거쳐 보호자에게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1_0001012085&cID=10201&pID=102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서울 중구의 14층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다 구조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3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사고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위 신문은 옥상 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남성의 사진을 실었다.
이러한 긴박한 순간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