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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58 「[속보]모습 드러낸 ‘갓갓’, “혐의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기사의 사진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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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5월 12일자「[속보]모습 드러낸 ‘갓갓’, “혐의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보]모습 드러낸 ‘갓갓’, “혐의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입력 : 2020.05.12 10:46수정 : 2020.05.12. 16:45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문모씨(24·대화명 ‘갓갓’)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중략)
      
      경찰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하다 7월부터 갓갓에 대한 존재를 알고 수사를 벌여 왔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21046001&code=9402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n번방’ 개설자 ‘갓갓’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도하면서도 얼굴과 포승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다. 타 매체들은 얼굴과 포승을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포승은 선명히 보인다. 기사 중간에 동영상 뉴스도 게재했는데 영상에서도 블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중범죄자이기는 하나 포승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배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