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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보 2020년 5월 15일자 3면「GS건설, DMC리버시티자이 견본주택 오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일보 위 적시 기사는 GS건설이 고양시 덕은지구의 DMC리버시티자이 분양 소식을 다뤘다.
기사는 그러나 사이버 견본 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등 사실상 광고형 기사에 가깝다. 실제로 이 기사는 다른 신문들에는 광고로 실린 내용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일보는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