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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0년 5월 14일자 13면「‘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에 황령산 숲 조망까지…신행정타운의 가치 누린다/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5월 18일자 12면「서면 인접 학세권·숲세권 강점…방범·에너지 스마트시스템도 갖춰/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특정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