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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0년 5월 14일자「건강을 지키는 가전」, 5월 28일자「LEISURE&」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2일자「메디컬 리포트」, 5월 29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18일자「Mspecial 新가전이 뜬다」, 5월 21일자「CONSUMER journal 여름상품」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21일자 B6~B7면「Food&Dining」기획 면, 중앙일보 5월 26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서울경제 5월 28일자 28~30면「Best Selling Car」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식품, 가전, 자동차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