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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20 golf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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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5월 4일자「golf」별지 섹션, 중앙일보 5월 11일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14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9일자「Health on the Table」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9일자「코로나 뚫고 돌아온 골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골프채, 건강식품, 청량음료, 가전제품 등 특정 제품을 집중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관련 광고까지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