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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19 ‘임대료’에서 ‘집세’로…/‘착한 시리즈’, 시 전역 확산 기대 외 1건

1.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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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주일보 2020년 5월 20일자 1면「‘임대료’에서 ‘집세’로…/‘착한 시리즈’, 시 전역 확산 기대」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5월 20일자 1면「오늘 광주전남 고3 4만2천명 등교 개학」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주일보, 湖南日報는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일보 5월 20일자 1면 사진  

          
      
    뉴시스 5월 19일 14시 10분 송고 사진

      
    湖南日報 5월 20일자 1면 사진  


      
    뉴시스 5월 19일 12시 42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주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5월 19일 14시 10분 송고한「‘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갖은 건물주들’」제목의 사진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19일 12시 42분에 송고한「고 3 책상에 배분되는 마스크·화장지」제목의 사진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