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일보 2020년 5월 14일자 1면「경인아라뱃길 주차장 캐러밴이 ‘점령’」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현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pdf.hyundaiilbo.com/6259/625901.pdf >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현대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경인아라뱃길이 불법 야영과 취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13일 07시 30분에 송고한「‘불법 캠핑 행렬’...캐러밴에 점령당한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만 줄이고 전재한 것이다. 사진도 연합뉴스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럼에도 현대일보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