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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12 야왕전/박인권극화< 45 >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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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0년 5월 7일자 15면「야왕전/박인권극화< 45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만화는 폭력과 도박, 사기 등을 소재로 한 연재만화다. 해당 그림은 한 남성이 자해를 하며 기업 임원을 협박하는 장면이다. 남성은 막무가내로 임원을 찾아가 준비한 못과 망치를 꺼낸 뒤 “나쁜 내 발모가지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못을 발등에 대고 망치로 내려친다. 못과 망치가 클로즈업돼 처리되고, 내려치는 장면도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끔찍하고도 폭력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 독자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 이러한 만화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악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악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