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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취소

 
 

재심 2020-1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외 3건

1.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2. 경인종합일보 발행인  신  현  각
3.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4. 현대일보     발행인  권  오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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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도신문 2020년 2월 21일자 1면「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경인종합일보 2월 21일자 1면「道, 20일부터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아시아일보 2월 21일자 1면「경기,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현대일보 2월 21일자 3면「경기도,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40차 회의(3월 25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0-1051)을 ‘취소’한다.
     

  • 이 유

    1. 경인종합일보, 아시아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인종합일보)=『1. 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공문 한신윤위 제7811호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2. 귀 위원회가 지적한 ‘경기도 세계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기사는 2020년 2월 20일자로 경기도가 생성해 경기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된 기사로 본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생성했으며, 귀 위원회에서 지적한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현재도 경기도 뉴스포털(https://gnews.gg.go.kr/)에 접속시 해당일자 경기도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일보)=『-.타 언론사 보도를 표절하지 않았기에 재심의를 청구함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아시아일보 2월 21일자 1면 “경기,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는 결정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제의 기사를 뉴시스가 2월 20일 16시 51분에 송고한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기도청이 2월 20일 15시 54분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에 아시아일보는 타 언론사 보도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의 주장대로 경기도는 2월 20일「경기도, 20일부터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시행…」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두 신문의 보도 내용과 경기도 보도자료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두 신문의 적시 기사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가 당초 두 신문이 표절했다고 판단한 뉴시스 기사 역시 보도자료를 일부 토씨만 바꾼 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생성했거나 보도자료를 전재했을 뿐이며 뉴시스 기사 표절은 아니라는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관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거나 거의 그대로 베낀 뒤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붙여 지면을 제작하는 보도 행태는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독립된 자주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의 재심 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사안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은 경도신문과 현대일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토 결과 경도신문과 현대일보도 뉴시스 기사를 표절했다기보다는 경기도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의 재심 청구 인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