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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92 월7천 버는 사장님 “한국식당 망한다” 이유는?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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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4월 21일자(캡처시각)「월7천 버는 사장님 “한국식당 망한다” 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21. 23:01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2001001 >    

      위 광고는 FX클라우드 창업 상담을 권하는 업체를 소개하면서「월7천 버는 사장님 “한국식당 망한다” 이유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월 7000만원씩 매출을 올리던 식당 업주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FX클라우드로 업종을 바꿔 전성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제목에서 얘기한 “한국식당 망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망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자영업자가 집중된 식당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사정이 어려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usan/?ref=881&cc=182845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