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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91 주식으로 ‘매월 3천만원 수익’ 가능한 일일까?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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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4월 21일자(캡처시각)「주식으로 ‘매월 3천만원 수익’ 가능한 일일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21. 22:16 > < https://www.news1.kr/articles/?3913574 >    


      위 광고는 ‘해안파트너스’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으로 ‘매월 3천만원 수익’ 가능한 일일까?」「주식 하락장에서 손실없이 ‘10배’ 먹는법 화제!!」「3개월 안에 ‘30배’ 오를 주식종목은?」「나는 주식으로 매월 제2의 월급 받는다(수익 공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은 4건이지만 클릭하면 모두 같은 광고와 연결된다.
      광고내용을 보면 위 업체는 “해안파트너스의 원상복구시스템으로 100만원으로 시작해 6000만원의 손실을 복구하고 1년 만에 통장에 8억원 잔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내용도 비현실적이지만, 제목에 내세운 ‘30배 오를’ 주식 종목이나 ‘하락장에서 10배 먹는 법’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point.co.kr/hp1/?adcode=ed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