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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4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2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해」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0일자「“2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4. 10. 09:4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0001063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4. 10. 10:1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911471921343 >
위 광고는 신종 재테크라는 FX마진거래 정보 제공업체 ‘Fx시티 백마점’을 소개하면서「“2만원”으로 시작해라! 月수익 10억!! 가(능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이「[화제] “단돈 2만원으로 한달만에 1억 수익!”」이라고 바뀐다. 한 달에 수익이 10억에서 1억이 된 것이다. 또 본문을 읽어 보면 박수연이라는 여성을 내세워 마진거래로 통장 잔고가 수억 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뿐 한 달 수익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사례자로 내세운 사람의 수익도 의심스럽지만, 당사자라고 설명한 사진 속 인물은 flash24.co.kr이라는 비공개 사이트의 ‘대만 스튜어디스 처자’ 코너에 올라온 많은 젊은 여성 사진 중 맛보기 컷이다. < http://flash24.co.kr/g4/m/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16790&fbrefresh=CAN_BE_ANYTHING#_enliple >
이처럼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y.newscover.co.kr/fxbm/?ref=881&cc=1804577#db_table >
② < http://my.newscover.co.kr/fxbm/?ref=4628&cc=180457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