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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wha.com) 2020년 4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고관절“연골염증”14일만에 완벽재생! 병원안가...」제목의 광고, 충청신문(dailycc.net) 4월 11일자「96% 연골재생, 관절 통증 싹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문화일보
< 캡처시각 20. 4. 7. 10:35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701032403006001&w=ns >
2)충청신문
< 캡처시각 20. 4. 11. 23:52 >
<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362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에 17가지 한약재 등을 사용한 ‘관절보궁’이란 제품으로, 2주만 섭취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한달이면 관절연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수술없이 10일만에 89% 연골재생!’이나 ‘96% 연골재생’이란 광고 제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연골 재생과 관련된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목에 ‘병원 안가..’ ‘인공관절 수술 대신 이것 먹고 연골재생’이라는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제 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문화일보 < http://mediaa.cafe24.com/botaa/ >
충청신문 < http://koreatopic.com/event/bogung/html05/?media=PC_dailycc_low_HL >
- 문화일보
- 충청신문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