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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4월 21일자(캡처시각)「발기력,강직도,사정량 “이것” 한포로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4. 21. 21:17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421/100749905/2 >
위 광고는「발기력,강직도,사정량 "이것" 한포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식품이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성기능을 최대 30배 향상하며 성욕향상 및 남성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지만 마치 이 식품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이 제품 ‘한포’로 성기능이 해결된다는 표현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emperor/type1/m/?ads_id=MTQ2N3xffDEzfF98NzUyfF98NDQyNzU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