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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82 발기부전 고민 “이것” 꽂아 2주만에 완쾌!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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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4월 6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 고민 “이것” 꽂아 2주만에 완쾌!」광고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6. 19:41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406/100515807/1 >        
      
      위 광고는「발기부전 고민 “이것” 꽂아 2주만에 완쾌!」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을 남성 성기에 끼우면 남성의 성기를 강하게 발기시키고, 발기력을 오래 지속시키고,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성성기에 끼우면 ‘500% 강해지는 발기력, 조루, 크기 향상’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발기부전 고민이 2주만에 완쾌」한다는 제목은 독자에게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품을 꽂기만 하는 사실로 발기부전이 완쾌된다는 것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reatopic.com/event/viacircle/html04/?media=PC_sportsdonga_by_HL_EDS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