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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79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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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3월 31일자(캡처시각)「“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3. 31. 19:27 >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45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광고는「“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삼, 비오틴, 쏘팔메토 등 원료를 사용한 먹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는 이 제품이 캐나다 보건국에서 효과 및 품질을 인증받았으며, 캐나다 건강식품 협회에서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 ‘샴푸를 절대 쓰지 마!’처럼 샴푸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탈모가 완치되는 법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이 제품을 복용하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마법처럼 해결해준다고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이 제품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영양제이다.
      이처럼 마치 탈모를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biop3?bnurlnb=08VJ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