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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78 “옷 벗어라!” 협박에 “찍지마라!” 로또여직원 집단퇴사!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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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4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옷 벗어라!” 협박에 “찍지마라!” 로또여직원 집단퇴사!」제목의 광고,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4월 7일자「여직원 감금 후 “옷 벗어라!” 협박..로또업…」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8일자「“옷 벗어라!” 협박에 “찍지마라!” 로또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4. 8. 00:5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500154&wlog_sub=svt_100 >
      
      2)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0. 4. 7. 22:17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330515968 >
      3)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4. 7. 21:56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0706443459408 >
      위 광고는 ‘로또 여직원 집단퇴사’라는 신빙성이 희박한 뉴스를 앞세워 로또 번호추천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내용에는 업체 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에게 추천 번호를 배포토록해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담겨 있다.
      게다가「“옷 벗어라!” 협박에 “찍지마라!” 로또여직원 집단퇴사!」,「여직원 감금 후 “옷 벗어라!”」등의 제목은 마치 로또 업체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협박 또는 성추행 및 촬영, 감금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읽히기 십상이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앞세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신문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신문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lod/?ref=881&cc=1663743#8888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lod/?ref=3247&cc=1663746#8888 > ※아시아경제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lod/?ref=4628&cc=1663743#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